노무상담
근로계약서가아닌분양대행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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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46**0
2023-03-05 20: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얄바몬에서 제 이력서 열람후연락이왓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라 당황도 잠시 얼마후 출근을 하게 되엇습ㄴ대 일주일넘게 별다른일은 안하고 유투브만 보여 주더군요 신입 들어오면 누구나 하는 교육이라면서 교육후 나눠주는 종이에 교육내용과 느낀점을 작성후 제출하게했습니다
그러던중 팀장이 저를 부르저니 화사직워들만 알고 있는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땅이 있는데 지금 다 팔리고 16 평 남았다며 저 보고 땅을사라고 하길래 가진 돈이 없다니까 카드로 대출 받아 주겠다며 대부분 직원들도 본인들이 투자라 생각해서 토지매입한다며 조금 강압적이다싶은 느낌들어 거부감들더라구요 내가 평범한 부동낫에 취업한게 아닌것같다는생각이 들었고 날 채용했다는 팀장이란 사람도 입사 한지 얼마 안 된 신입한테 퇴근시간 지나서까지 붙들고 고작 한다는 말이 땅이나 사라니.. 고민끝에 퇴사하겠다하고 일한거 정산해달라하니 회사측에서 한다는 말이 근로계약서안쓰고 분양대행위탁계약서쓴거 몰랐냐며 거기에 누가 월급 준다 되어 있느냐 지원비지 당신 계약성사된건 있느냐 없으니 지웟비도 못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요 전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따로 부르시길래 읽어보려고 하니까 점심시간다됐다고 서명 발리하라고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교부받지도못했으며 지원비라는 말도 서무 생소해서 회서에 제물건 찾으러간김에 만나서 물어본날 처음 들었어요 면접볼때도 기본급 180이라해놓고 150에서 인션30따로말바뀐것도 이상했는데 여기 정말 너무한거 아니가모?그리고 그날 제 카톡으로 분양대행계약서 사진으로 보내는건 무슨의미인걸까요..저좀 도와주세요근무기간은1월30일~2월6일 10시부터4시근무이고 월~금 5일근무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라 당황도 잠시 얼마후 출근을 하게 되엇습ㄴ대 일주일넘게 별다른일은 안하고 유투브만 보여 주더군요 신입 들어오면 누구나 하는 교육이라면서 교육후 나눠주는 종이에 교육내용과 느낀점을 작성후 제출하게했습니다
그러던중 팀장이 저를 부르저니 화사직워들만 알고 있는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땅이 있는데 지금 다 팔리고 16 평 남았다며 저 보고 땅을사라고 하길래 가진 돈이 없다니까 카드로 대출 받아 주겠다며 대부분 직원들도 본인들이 투자라 생각해서 토지매입한다며 조금 강압적이다싶은 느낌들어 거부감들더라구요 내가 평범한 부동낫에 취업한게 아닌것같다는생각이 들었고 날 채용했다는 팀장이란 사람도 입사 한지 얼마 안 된 신입한테 퇴근시간 지나서까지 붙들고 고작 한다는 말이 땅이나 사라니.. 고민끝에 퇴사하겠다하고 일한거 정산해달라하니 회사측에서 한다는 말이 근로계약서안쓰고 분양대행위탁계약서쓴거 몰랐냐며 거기에 누가 월급 준다 되어 있느냐 지원비지 당신 계약성사된건 있느냐 없으니 지웟비도 못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요 전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따로 부르시길래 읽어보려고 하니까 점심시간다됐다고 서명 발리하라고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교부받지도못했으며 지원비라는 말도 서무 생소해서 회서에 제물건 찾으러간김에 만나서 물어본날 처음 들었어요 면접볼때도 기본급 180이라해놓고 150에서 인션30따로말바뀐것도 이상했는데 여기 정말 너무한거 아니가모?그리고 그날 제 카톡으로 분양대행계약서 사진으로 보내는건 무슨의미인걸까요..저좀 도와주세요근무기간은1월30일~2월6일 10시부터4시근무이고 월~금 5일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5:36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경우(사용종속관계/근무시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출퇴근 시간 지정 등)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일을 한 기간 만큼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일을 한 기간 만큼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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