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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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lzzan**1
2023-03-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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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3일부터 근로
수습기간과 사대보험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합니다
주 5일 9-6 근무
말일이 월급인데 말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 월급이 세전210입니다
명세서가 없다고 하는데 2월 급여분이 어떨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15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세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10,5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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