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월급 기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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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ks**6
2023-03-05 10:45
0
38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21,0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월급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9.620원. 지나면 11.550원 이라고 하여
주5일 6.5시간 (8:00~14:30) 휴식 30분으로
알바몬이랑 네이버랑 다른 어플이랑 최저시급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다 다르게 나와서
무엇이 맞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31일부터 출근했는데 그거랑 같이 포함해서
맞는건지도 궁긍합니다.

알바몬은 (9.620원 일때 160) (11.550원 일때 19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12
급여 계산은 답변 못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세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2,010,5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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