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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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328**4
2023-03-05 09:00
0
3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하고 있고, 급여도 잘 들어오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어야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버렸습니다. 건강보험 들어가고 있고 국민연금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특고직으로 다른곳에서 들어가고 잏습니다. 건강보험상 세전금액은 77만원정도 실 수령 액은 70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낸게 없어서 환급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모르겠고 이럴 경우 궂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배우자랑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연말정산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저는 환급도 못받고 남편은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은 4대보험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딱 15시간이라 애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1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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