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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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66**0
2023-03-04 23:05
1
26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3일 근로를 하고 2월 14일로 넘어가면서 마감근무 중
퇴근시간 30분 전(퇴근 : 01:00) 약 00:33분 쯤
사업주의 엄마(근무처의 실질적 사장)가 전화통화로
사업주의 엄마(이하 갑) : 근로자(이하 을)야 다른 알바생(21:30-00:30 근로자) 퇴근 시켰니?
을 : 네, 보내고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갑 : 을아 사장님은 더 이상 너를 못 데리고 있겠다. 더 말하지도 않고 지금 하던거 그대로 두고 문만 잘 닫고 가 고생했다~
을 : 네.
위의 전화통화를 끝으로 당일 통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로 녹음을 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09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제척기간 3개월 이내 제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y8**4
    2023-05-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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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 2109년 이후에 해당법률이 개정됐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항목이 삭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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