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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565**4
2023-03-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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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카페 알바를 했고 본사 직영의 A매장에서 일하다
B매장 일손이 부족하다하여 근무지를 3월부터 이동예정으로
3월 6일부터 알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중에 기존 근무하던 A매장의 점장이 바뀌면서 다른기존알바와 근무시간 관련으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저까지 기존매장에 있었던 알바라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오늘 3월 4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알바의 경우 근무계약서를 매달 초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3월 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이며 권고사직은 한달전에만 통보하면되니 3월 근무 후 권고사직이라는데 이렇게 통보받은 상태에서 3월 근무도 하지 않겠다 전달했습니다.

권고사직이 기존oo점 근무자이기때문이라는 이유로 타당한건가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사람귀한줄 모르고 그런식으로 갑질하는 사람들과는 더이상 일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일은 그만두지만 노동청신고를 하는경우 조사를 하거나 패널티같은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08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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