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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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0
2023-03-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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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월화수목금 3시간씩 11,000원 시급을 받고 알바 중입니다

1.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딱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인정되는지

2. 월화수목금 근무중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그날은 시급에서 1.5배가 적용되는건지

3. 이러한 조건들이 근로계약서에 전부 자세히 명시되있지 않고 계약 한경우, 해당되지 않는 건지

세가지 여쭤봅니다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3:53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추가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법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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