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과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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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y1**0
2023-03-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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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를 주 2회 7시간(근로계약서 명시) 일하고 있고 근무한지 1년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회보험 적용여부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넘으면 4대보험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득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적용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3:48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 및 연금은 적용제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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