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받고일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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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7**2
2023-03-03 22:41
0
2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일 11시간이며 주 5일입니다
일이 일찍끝나면 빨리 퇴근하고
일급이라 드다 지급해주셔요
늦게끝나면 추가 근무한만큼 주시구요
(야간수당같은건 없어여)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소득은 3.3% 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0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등에 일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문구 등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세무 신고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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