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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994**1
2023-03-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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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4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직원 5명 4일근무/ 알바 3-4명도 5인 이상 사업체인가요?
2. 해고 당했는데 (2월12일) 돈 언제주냐고 물어보니 개인사업장이 아닌 회사라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리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주2회 5시간 #풀알바(쉬는시간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02
1.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근로관계 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제척기간이 3개월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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