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월25~31일 코로나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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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78**6
2023-03-03 19: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코로나병가로 12월25일부터 31일해제...1월1일 일요일 1월2일,3일은 회사자체휴무 그후 만근했습니다...2일은 유급 3일은 연차로 처리...근데 1월 급여에 1월첫주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회사규정이 주휴처리를 일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아웃소싱에서 얘기하는데 1월 급여를 12월마지막주와 연결 짓고 1월1일이 일요일인데 주휴수당이 빠질수도 있나요? 지난 회사에서 월시작1일이 일요일이면 2일부터 출근하면 만근처리로 기본급이 다 왔는데 아웃소싱도 이해가 안되지만 본사규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정직원은 하루 덜 나와도 주휴가 빠진게 없더라구요 아웃소싱 얘기한데로 받아드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4:00
결근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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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지급 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