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월부터 2월까지 일했는데 출근날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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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9**4
2023-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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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7,84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부터 2월까지 일하고, 일 가는 날인 목요일에 알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대타로 일을 갔는데, 사장님께서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원래 출근하는 다음날 `너랑 여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만 나와라`라고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 근로 계약서 안 썼음.
- 월, 목 오후 8시 - 12시 근무. (휴식시간 없
- 확실치는 않으나 5인 미만인 듯 함.
- 해고 통보는 카톡으로 했음.
- 사장님이 두 분, 자매. 주로 연락하는 분은 첫째 사장님, 컴플레인과 해고 통보를 하신 분은 둘째 사장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3:57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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