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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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3
2023-03-03 16:25
0
3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3시간 근무 / 3주만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하시는데 맞는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6 13:55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주차(입사일로부터 2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 3주치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주차 도중에 그만둔 경우 2주치분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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