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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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3
2023-03-03 14: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3시간 시간당 12000원주급으로 알바비 받는 상황이고 첫주는 15시간 다채워서 주휴수당 21만6천원 받았습니다 2주랑3주는 15시간 못채워서 주휴수당 못받고 그리고 이제 알바못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3주치 월화목 3시간 일한 주급 받고 알바비 확인해 보니 금액이 7만2천원이 들어와 안맞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월화목 3일 일한 급여중에서 첫주 주휴수당을 빼서 입금했다는데 이게맞나요?
주휴수당은 첫주에서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발생하는 급여인데 주급이라 빼서 입금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주휴수당은 첫주에서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발생하는 급여인데 주급이라 빼서 입금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5:01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중 5일을 다 출근하였다면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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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마지막 3주차는 10만8천원이 들어오는게 맞죠?
사장님이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안나간거라고 하시는데 맞는말인가요?
신고하시면 받으실듯하네요 기간상관없이 일한 주 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 요즘은 신고하면 돈받기 수월해졌습니다
노동부 전화상담
한달채우는건 상관없어요? 일주일다니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건데 알아보시고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