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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87**2
2023-03-03 15: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는 곳에 5시간씩 2일 일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제가 설거지, 주문, 결재, 음식제작, 음료제작 다하는 곳이고,
그리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5:29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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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음 가능합니다 안 주시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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