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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1**6
2023-03-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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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 15일날 고용보험 미가입상태가 되어야하는데
그 전에 일일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15일에만 일일알바를 안하면 되고 그 전에 근무하는건 상관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5:01
15일전에 상실처리만 되어있다면 상관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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