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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이이
2023-03-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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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님께서 수기로 퇴직시 최소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통보안하고 퇴직시 한달치임금을 사장에게 지급. 이라고 싸놓으셧는데 제가 싸인하고 교부를햇거든요. 진짜로 저내용그대로 말안하고 퇴직시 한달치임금을 드려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9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걱정 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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