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월급을 입금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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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1**9
2023-03-03 00:53
0
2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는 퇴직 상태인데 원래 매월 31일에 월급이 입금 되야하는데 2월달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월 28일 혹은 3월1일에 직접 매장에 와서 월급을 받아가라 했지만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현재 3월3일인데 이럴 경우 하루 빨리 저의 계좌로 입금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5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4일이 넘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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