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계시간미이행과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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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0**1
2023-03-0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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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커리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사업장을 2군데 운영중이신 사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은 현재 저퍼함해서 직원5명,가족분들이 5~6명이 근무중입니다.
1월중순에 입사할때 일 8시간근무 및 한달에 6회휴무로 5.5일근무로 알고 면접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지만 근처 정식집에서 밥만먹고 바로 근무를 시킵니다 처음부터 사장님 가족분들이랑 밥을 먹고 돌아와서 당연하게 일을 시키고 따로 휴게장소도 없어서 어영부영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퇴근시 업무를 더 시키는 등 퇴근을 미루는 행동을 많이해서 한달에 4,5번을 제외하고 하루에 10~30분의 추가근무를 하게됐습니다
1월에는 중순에 들어가서 고정휴무인 2일을 제외하고 하루가 더있었는데 눈이많이와서 2월휴무를 가져다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4회휴무 2월에 5회휴무로 변경됐으며 당일아침에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1.2월 급여는 4대보험제외하고 220만원이었으며 근무는 23일했습니다 일 근무8시간+식사시간30분+최소연장시간10분을 계산하면 한달급여가 어떻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할 때 어떤것을 위반했다거 신고해야하나요?
3.신고시 필요한 증거자료로 필요한게 어떤게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7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서 실제 못쉬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 가능 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셔야 하기에 관련 증거자료와 증언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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