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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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88**8
2023-03-03 0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일에 입사해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일 했습니다. 일은 하루 6~8시간 (6시~새벽 2시) 주 4일, 혹은 5일 일했습니다. 주말엔 항상 나갔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입금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매월 입사한 2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일 했습니다만..
기다린 25일이 되어 매일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5일째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11000원에 다 포함된거니 따로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서면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말로만 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기다린 25일이 되어 매일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5일째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11000원에 다 포함된거니 따로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서면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말로만 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4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일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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