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십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888**8
2023-03-03 00:04
0
2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일에 입사해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일 했습니다. 일은 하루 6~8시간 (6시~새벽 2시) 주 4일, 혹은 5일 일했습니다. 주말엔 항상 나갔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입금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매월 입사한 2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일 했습니다만..

기다린 25일이 되어 매일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5일째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11000원에 다 포함된거니 따로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서면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말로만 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4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일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