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되기 일주일전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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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15**5
2023-03-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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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10일부터 3시간 주 4일 일했어서 그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고 4/9일부터 5시간 주 5일 일해서 주휴수당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 1/1일에 3시간 주 5일
일해달라고 통보 받았고 3/1에 점장님한테 전화로 사장님이 3/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주휴수당 받지 않은 근무날과 주휴수당 포함된 근무일이 1년이 넘어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가요? 안 그래도 알바비 줄어서 불만이였는데 퇴직금 받기 1주일전에 나가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고용보험은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저는 시간 줄인거에서 부터 화가났지만 퇴직금으로 1년 버틴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2
주당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기간이 일년미만이라면 퇴지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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