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퇴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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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79**6
2023-03-02 22: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달 20일이 월급입니다.. 사정이생겨서 3월2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20일 후부터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0
일한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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