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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79**6
2023-03-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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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달 20일이 월급입니다.. 사정이생겨서 3월2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20일 후부터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50
일한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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