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알바입니다. 최저임금에 충족하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kdmf**3
2023-03-02 20:36
0
19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월요일 17시~ 다음날 9시까지 근로시간
이 중에
저녁 1시간
쉬는시간 3시간
총 4시간 휴무
저녁은 17시~ 22시 사이일거고
쉬는시간은 야간 수당 지급 시간인 22시~ 06시 사이일것으로 추정

화요일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수요일까지 휴무

목요일 17시~ 다음날 9시까지 근로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주말 명절 공휴일 상관없이 3일단위 근무입니다


이렇게 일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세전 215만원이면 근로기준법 문제 없나요?

월급 산출근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49
별도의 임금 산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