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에 따른 기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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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71**8
2023-03-02 20: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600원이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 만약 제가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받는 금액은 11600x8 + 기준시급x2x1.5인가요 아니면 기준시급x8+기준시급x2x1.5 인가요?연장수당을 요청하니 모든 시급을 기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45
주휴를 뺀 시급 기준으로계산해야 하고 5인미만은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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