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에 따른 기준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971**8
2023-03-02 20:21
0
1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600원이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 만약 제가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받는 금액은 11600x8 + 기준시급x2x1.5인가요 아니면 기준시급x8+기준시급x2x1.5 인가요?연장수당을 요청하니 모든 시급을 기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45
주휴를 뺀 시급 기준으로계산해야 하고 5인미만은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