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계산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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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잠이
2023-03-02 19:36
0
2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44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기준으로 연장 수당 등에 대한 산출이 잘못 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급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근로계약조건
시급 : 11,544 (주휴수당 포함)

급여 산출 시 연장 근로 및 심야 수당을 계산을

기준 시급 9,620원 기준 1.5배로 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며, 연장 및 심야 수당을 기준시급인 9,620원 1.5 와
심야(야간) 0.5기준으로 해서 분단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11,544원으로 적용 요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지급 받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44
주휴를 뻰 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외부에 의뢰하셔서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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