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째 되는날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연차 발생시기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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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n
2023-03-02 18: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33,33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년 3월10일에 입사하였고
23년 3월10일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3월9일이아니라 10일날 퇴사하는거라면
1년째가 되어 연차발생한다 하는데
그럼 저는 퇴사때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22년 3월10일에 입사하였고
23년 3월10일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3월9일이아니라 10일날 퇴사하는거라면
1년째가 되어 연차발생한다 하는데
그럼 저는 퇴사때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42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로했다면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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