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째 되는날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연차 발생시기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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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n
2023-03-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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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33,3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년 3월10일에 입사하였고

23년 3월10일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3월9일이아니라 10일날 퇴사하는거라면
1년째가 되어 연차발생한다 하는데

그럼 저는 퇴사때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3 14:42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로했다면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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