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신으로 인해 퇴직의사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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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809**r
2023-03-02 01:47
9
20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둘이 일하는 근무환경이고요. 제가 임신을 하게되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구인광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초기라 몸도 힘든데 하루종일 점심시간외에 쉴틈없이 일을 시켜대고..,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는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고 너무 힘든상황 입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40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9
  • 첫댓글
    hida**3
    2023-03-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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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딱히 없으신거 같아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댓글 달아요. 그런 경우에도 한달만 채워주면 된다고 알고 있고 이제까지 전 모든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hida**3
    2023-03-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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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후임 구할 때까지 근무한다는 조항을 언급했던 회사도 있었지만 딱히 다른 조취 못 취하는 거 보니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 NV_39920**4
    2023-03-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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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안나가면 약사만 손해죠..배려없는 사람들 왜케 많은건지.... 그만둬도 일할계산 받을 수 있잖아요 힘들면 그만두세요

  • ysl**l
    2023-03-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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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임산부 6시간만 가능한거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다는데 알아보세요. 제약 많아요

  • sin809**r
    2023-03-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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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지 않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mi**o
    2023-03-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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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부터 내세요..낸 날로부터 효력있고,1달 후 퇴사가능함다

  • KA_39772**8
    2023-03-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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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참으면 유산됩니다... 그냥 나오셔요...

  • KA_32234**6
    2023-03-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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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만참고 나오셔요 그럼 아무 문제없어요~

  • withrya**8
    2023-03-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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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채우시는 게 예의긴한데ㅎㅎ 계약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거 다 무효고요. 솔직히 그냥 담날 안 나와도 고소 못해요. 근데 장사니까 님 나가서 내가 얼마 피해입었다해서 민사 걸어야 하는데 변호사비가 더 나가요. 근데 약사니까 변호사 친구 한 둘쯤 있을수도 있으니 한 달 채우시고 걍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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