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회 알바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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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ekdu**0
2023-03-02 01:27
0
27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1회 알바 하고 있는지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사정상 하루 빠진날이 있었는데 제가 빠진날 대타 해주시던분이 하게 됐다며 다음달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5인 이상인곳이고 시급으로해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16
해고 통보 시점에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에게 객관적으로 해고통보(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녹음 등)'를 귀하가 확보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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