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날짜를 합의하면 계약만료로 퇴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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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dnj**7
2023-03-02 12:18
3
13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4월에 입사하여,
22년 4월부터 22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1월에 2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원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현재 3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안쓴상황입니다.

[질문1].저는 1학기(8월)까지만 근무를 희망하는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쓸때 날짜를 합의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8월까지만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날짜를 정하면 어떤 사유가 되든 계약만료로 나갈수있는건가요?


여태 일하면서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전직장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회사에서도 알바지만 책임강이 강해 정직처럼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ㅜㅠ
계약만료로 나갈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1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마지막 근로일 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실업급여 발생 요건 모두 충족 전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njsdnj**7
    2023-03-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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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까지 하기로 합의를 하면 계약만료로 퇴사할수있다는거죠?

  • hida**3
    2023-03-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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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계약 날짜 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면 계약만료여도 불가능해요.

  • 포순잉
    2023-03-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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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퇴사한건 원래 실업급여 해당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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