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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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55**7
2023-03-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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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백화점 내 브랜드에서 8일간 하루 9시간씩(쉬는 시간 포함) 근무 중이고 매니저, 부매니저, 직원, 알바 두 명(저 포함)입니다.(매니저님은 안 나오십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3.1절에 근무하여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했는데 일급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고, 알바생은 해당되지 않고 직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때 비슷한 조건(일급)으로 다른 알바를 했을 때는 휴일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했는데도 본사에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13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쉽게 말해서 '하루 출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매니저, 부매니저, 직원, 알바 2명이 매일 출근하고 사업주가 같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150% 지급해야 하고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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