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가입해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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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lov**3
2023-03-01 23:50
0
3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기본으로 주말에 7시간씩 이틀 일했는데 평일에도 일할 수 있어서 화수목금 5시간씩 더 일하게 되었는데 점주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셨어요 오늘 점주님께 말씀드렸더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일하는 근로계약서는 예전에 작성했었고 평일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10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면 주휴수당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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