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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7
2023-03-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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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상에
1.계약기간
갑을 상화간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2월13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경과 호 갑을 당사자의 해고통지가 없는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며, 근로계약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상호서면으로 통보한다


2/28일날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더니 다음날 언제까지 일할지 얘기하자고
했고
3/1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이 다음주 월요일날 나오니
3/6일까지 해라. 라고 통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얘기를 할거면 적어도 2월 중순에는 얘기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지금이 계약기간 어제 말일이라서 묻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러면 오늘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3/7화요일까지 해라 라고 들었습니다.

( tmi 만들고 있는책이 이번주에 마지막 수정하고
목 또는 금 인쇄소에 넘어갈예정 )

계약서상에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갑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40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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