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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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18**6
2023-03-01 22: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3월입사 하여 어제 2월말까지 학원에서 근무했는데요 1년하고 주당 20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데 3월입사라 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했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겠죠 제가 일부러 안간것도 아니구요
근데 3월입사라 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했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겠죠 제가 일부러 안간것도 아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40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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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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