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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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hoon1**4
2023-03-01 22: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2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1년 근무하고 곧 퇴사하는데 몇 일 전에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매장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퇴직금을 주지 못 할꺼 같다고 실업 급여 신청을 하게 해주겠다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퇴직금은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삼자대면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09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누적 1년 이상 후 퇴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신고 바랍니다.
3자대면이 원칙이나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에게 3자대면 원하지 않는 다고 하면 감독관은 거기에 응해 줄 수는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누적 1년 이상 후 퇴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신고 바랍니다.
3자대면이 원칙이나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에게 3자대면 원하지 않는 다고 하면 감독관은 거기에 응해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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