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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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an**l
2023-03-01 11:24
1
2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계약서상 주17시간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2월 17일 미리 협의하에 2시간 늦게 출근해서 그 주 15시간 30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외출없이 만근시에만 지급하는거라고 그 주 주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건이 `개근`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00
사업주가 잘 못알 고있습니다.

;풀타임 '만근' 아니라, '개근'입니다

즉,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677**7
    2023-03-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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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개근 맞아요! 조퇴/지각/외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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