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퇴
신고하기
차단하기
davian**l
2023-03-01 1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계약서상 주17시간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2월 17일 미리 협의하에 2시간 늦게 출근해서 그 주 15시간 30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외출없이 만근시에만 지급하는거라고 그 주 주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건이 `개근`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외출없이 만근시에만 지급하는거라고 그 주 주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건이 `개근`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00
사업주가 잘 못알 고있습니다.
;풀타임 '만근' 아니라, '개근'입니다
즉,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풀타임 '만근' 아니라, '개근'입니다
즉,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조건 개근 맞아요! 조퇴/지각/외출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