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월1일 출근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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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31**1
2023-03-01 00:52
1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시급계산으로 월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있는데 3월1일 근무하게되면 3월1일 받는 금액은 최저시급 9620원8시간2.5=192,400원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39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731**1
    2023-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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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답변 달 시간이면 대답해주겠구만 임금 계산이 맞나 틀리나 물어본건데 뭔 소리야? 상담자격이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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