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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80**2
2023-03-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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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월 13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 한달동안 39시간 40분을 일했는데 제가 기록해놓는 앱이랑 사장님이 주신 돈이랑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51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은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식은 "(실제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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