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임금을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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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3
2023-02-28 23:20
0
2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먼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 주휴수당 임금 관련해서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ㅠㅠ

미지급은 아니오나, 주휴가 뭔지 모르는 사장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지급하신다고 말은 하시는데 잘 모르셔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바몬 포함해서 두들겨봐도 임금차이가 자꾸 나더러구요ㅠㅠ
저 혼자로는 머리가 너무 벅차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목,토 (주2일)
하루 9시간
시급은 13000입니다

휴게시간은 한시간 제외하고서도 주16시간 근무이니, 주휴가 해당되는것이 맞죠?
그런데 알바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월급 백만원을 넘어가는데,
네이버에서 두드리면 월급 90만원대로 측정이 됩니다

해서 저 스스로 따져보며 계산해보았으나 뭐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ㅠㅠㅠㅠㅠ왜 이런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결국 해당 조건이라면 법적으로 월급이 얼마로 나오는건지 ㅜㅜ
꼭 답변을 주셨으면 해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3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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