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86**7
2023-02-28 22:11
0
1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1년째 의류 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세전
220만원 입니다.4대보험 빼고 200을 받고 있고
주 6일근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1시간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의류 판매직은 월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33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