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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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86**7
2023-02-28 2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1년째 의류 판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세전
220만원 입니다.4대보험 빼고 200을 받고 있고
주 6일근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1시간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의류 판매직은 월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20만원 입니다.4대보험 빼고 200을 받고 있고
주 6일근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1시간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의류 판매직은 월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33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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