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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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0272**3
2023-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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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알바 예정 기간은 2/17부터 3/3까지나 17일 오후 연락이 와 20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나 담당자 출장으로 21(화)부터 28(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전 구두로 3/3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냐는 질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28일 근무 후 퇴근하였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3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은 미충족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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