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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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db**s
2023-02-28 21: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주 16-17시간을 일한지 11개월째인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으니 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혼자서 판단을 내리시고 안주신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공지받은적없고 저와 상의한 일도 아닙니다
최저 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거기에서 까일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
최저 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거기에서 까일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29
근로계약서상 11,544원(주휴포함) 이라고 기재되어야 됩니다.
즉, (2023년 기준 으로 ) 시간당 시급 9,620원 + 주휴 1,924원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사장의 주장은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구제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즉, (2023년 기준 으로 ) 시간당 시급 9,620원 + 주휴 1,924원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사장의 주장은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 구제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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