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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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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게나짜
2023-02-28 20: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알바몬 공고에는 복리후생으로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등 적어져있는데 급여가 월 세전210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연월차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이 아니라) 세전 월210이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1일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로 주5일 월-금 근무인데 맞는건가요?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그러면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하지만 알고보니 연월차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이 아니라) 세전 월210이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1일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로 주5일 월-금 근무인데 맞는건가요?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그러면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19
귀하의 근로조건(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자이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자이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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