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일하는중에 진상손님분들도 너무많고 야간에도 혼자인데 테이블이 너무많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495**6
2023-02-28 19:51
0
2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갸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고 당일 올라가야하는상황이라 하루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부모님께 여쭤보라 하셔 좀 있다 올라가면 안되냐 물어보라하셔서 여쭤봤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올라가야하는상황이라 일단 사장님께 전화드려야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폰이 꺼진상황이었고 뒤늦게라도 연락 드렸지만 사장님께서 하고싶은말만하고 차단하셨는지 카톡 문자 일절 안됩니다 인신공격하고요 급여가 3월14일 지급예정이었는데 계좌보내도 안보시는데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미성년자 12시 이후에도 일시켜서 새벽 2시까지 하는것도 봤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17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청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구제지원 해드립니다.

신고전에는 우선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 정보, 교통카드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