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해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300**6
2023-0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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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면접본날 일하고 다음날 다른사람통해 해고 통지를받았어요 복직은정떨어져서싫고 2달 입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분이나빠서 노동청에 신고는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14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상담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ㄹ바랍니다

Tel 02-9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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