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8회 휴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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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s**i
2023-02-28 15:32
1
30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6일부터 주5일 근무로 출근 합니다.
월8회 휴무로 주말 이나 평일 쉬구여.
제가 6일 근무해서 매주 토,일 쉬게 되면
급여 계산은 1~5일까지 제외한 금액이 맞나여??
총 26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7:24
6일부터 입사하여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1일~5일까지의 급여를 제외한 25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5310**1
    2023-03-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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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화이팅!!!! 형이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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