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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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ee0**0
2023-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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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 떼는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회사에서는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요ㅠㅠ
근로자성 판단되면 된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에 퇴직금 요구해도 되는거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46
세금공제 방법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
https://law.go.kr/%ED%8C%90%EB%A1%80/(2011%EB%8B%A44427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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