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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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83**3
2023-02-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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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태권도장 보조사범으로 일 한 첫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업이랑 병행할거라 풀타임은 안 된다고 했고
이에 주 1회-15시 주 4회-13시 출근으로 협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주 2회-12시 주 3회-13시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15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일하고 난 뒤 제가 이 일이 너무 저랑 안 맞다고 생각되서
시간상. 제 성격상 학업이랑 병행하며 일 못하겠다고
어제 바로 문자했고 돈은 계좌로 보내달라고 문자로
보냈고 오늘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있는게 일한거냐고.
일 했다고 생각되고 떳떳하면 돈 받으러 직접 오라고. 수수료 주면서까지 돈 주고 싶지 않다”고요.
협의 내용 불이행.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처벌 안 되나요? 아니 처벌보다 저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소 가능합니다.
기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없는 경우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사용자 측이 근로시간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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