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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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a4**4
202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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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월, 수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알바를 합니다. 학원 운영 특성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저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싶은데 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9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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