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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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ee0**0
2023-02-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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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5월 3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 후 정직원 채용한다고 했지만 밀려서 9월에 10월에 정직원이 됐습니다
수습기간에는 3.3%를 떼었고
정직원이 되고니서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23년 5월까지 일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퇴사를 하고 싶은데 5월 말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5월 중순까지만 일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8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 이후 다음연도 입사일 전 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22년 5월 30일 입사의 경우 23년 5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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