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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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905**0
2023-02-27 20: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3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자카야에서 시급 11000원을 받고 알바중인 20대입니다! 하우머치라는 앱으로 항상 얼마를 벌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월급날에 입금된 금액을 보니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더군요. 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았지만 역시 금액이 비었습니다. 1월달 후반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 한 날들은 일로 세어보면 13일 정도입니다. 주 3회에서 4회까지 하였고 짧으면 5시간 길면 7시간까지 일하였습니다. 말씀드려봐야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3회 1일 5시간의 경우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3회 1일 5시간의 경우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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